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가 판매할 물건과 내가 속하는 업종을 제대로 확인해야 해요.
사업자유형은 ‘부가세법’에 따라 구분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크게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눠요.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알아보겟습니다
목차
- 면세사업자란?
- 이점은 뭘까요?
- 단점은 뭘까요?
- 과세사업자란?
- 이점은 뭘까요?
- 단점은 뭘까요?
-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면세사업자란?
이건 말 그대로 '세금 면제'를 받는 사업자예요. 주로 작은 규모의 사업자나 특정 업종에 해당되죠.
이점은 뭘까요?
일단 세금 신고가 간단해져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초기 사업 운영 시, 복잡한 세금 처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들죠.
단점은요?
세금 공제 혜택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과세사업자란?
이건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경로예요. 연간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과세사업자가 되는 거죠.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매입세액 공제 같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즉,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죠.
사업의 신뢰성도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크답니다.
단점은요?
회계 처리가 좀 더 복잡해져요.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니까 관리할 일이 늘어나죠.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 사업 규모와 미래 전망: 앞으로 사업이 커질 것 같다면, 과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 회계 관리: 회계에 자신 없으면 처음엔 면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마음 편해요.
- 가격 경쟁력: 세금이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니, 이 부분도 잘 고려해야 해요.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1년에 1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데요.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매출내역과 매입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세사업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더해 판매하고 1년에 2번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부가율이 달라지며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해요).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잘 가지고 있다가 대신 신고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정보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니 최신 세무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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